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사와 법원 판결의 차이점과 중요성

자동차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및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며, 이를 보상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의 개념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와 법원에서 판결로 받게 되는 위자료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란?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실제 손해배상금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손해배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받는 위자료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 후 피해자는 보험사와 서둘러 합의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의 위자료 책정 기준

보험사는 위자료 책정 기준을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급여에서 위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고, 보험사의 책정 기준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지급 기준

아래 표는 보험사에서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의 위자료 지급 기준을 보여줍니다:

상해급수 위자료
1급 2.000.000원
2급 1.760.000원
3급 1.152.000원
4급 1.280.000원
5급 750.000원
6급 500.000원
7급 400.000원
8급 300.000원
9급 250.000원
10~11급 200.000원
12~14급 150.000원

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부상을 당해도 장해가 남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상위 등급인 1급의 경우에도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위자료 책정 기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받는 위자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평균 6억 5천에서 7억 원 정도 나오며, 여기에는 1억 원이 위자료로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한 다친 경우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사망을 100% 기준으로 보고 장해율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100% 기준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30%의 영구장해가 있다면 위자료는 약 3천만 원이 되고, 10%의 영구장해라면 약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시장해 및 영구장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의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영구장해 기준의 50%나 30%로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져서 14%의 한시장해 5년을 받았다면, 영구장해였다면 위자료로 약 1천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시장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약 5백~7백만 원 정도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의 차이점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판결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구장해가 남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의 중요성

최근 사망사고에서는 위자료 청구금액이 1억 원이 아닌 1억 5천 이상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나이와 사고의 무과실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동차 교통사고로 겪는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이뤄지는 위자료 책정 과정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꼭 보험사와의 합의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혹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