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현금, 어떻게 받고 얼마나 받나요?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에요.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부모급여 현금 지급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0~23개월(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에요.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져요.
## 2026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급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양육)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돼요.
- 만 0세: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월 50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적용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아요.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54,000원 + 현금 446,000원 (합계 약 100만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일부) + 현금 차액
(정확한 금액은 연도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아동·보육” → “부모급여”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정부24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요.
-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소급 적용 안 됨)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존 영아수당과의 관계
2022년까지 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어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분들은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었을 거예요. 만약 전환이 안 됐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모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별도 신청)
- 출산지원금: 출생아 1인당 바우처 지급 (첫만남이용권)
- 지자체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마무리
부모급여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도 잊지 마세요. 복지로 앱이나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